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를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한은법의 주된 내용은 ▲금융안정 책무 명시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한은은 금융안정책무와 관련해 자료제출요구권,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등의 카드를 쥐게 됐다.
특히 한은은 단독조사권을 받지 않는 대신에 금감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은 1개월 내에 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했다. 법령인 대통령령은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달리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독조사권 없이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만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수행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금감원의 공동검사 거부나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거부 시 대응 수단 마련 등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현재의 139개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해 더 늘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채무 이외로 확대하되 구체적 범위는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점은 구체적 실현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지준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도 시행령 실행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