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D증권 A 대표와 B 전 부사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로비를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증권사 A 대표와 B 전 부사장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회사는 25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 워크숍 비용 600만원 등 유흥비와 식대를 대납해 당국에 적발됐다.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9월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