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동산투자회사(REIT)법’을 근거로 출범한 리츠협회는 최근 리츠업체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문제가 늘어나자 국토부가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3일 시장의 불신을 덜어내고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협회 회원사 중심의 윤리규정 준수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수서약서는 한국토지신탁 등 총 22개 회원사가 제출했으며 협회 윤리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은 서약서를 30일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리츠협회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전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