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총리실은 중복 규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자파·전기안전 인증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방통위·지경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업무영역을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지경부는 동일품목에 대해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많은 불편과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 시험은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해서는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제품이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방통위와 지경부의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 시험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등이 대표적인 중복 인증 대상 품목이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