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방통위, 전기안전-지경부 업무조정”

2011-08-31 16: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전자파에 대한 인증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안전에 관한 인증 규제는 지식경제부가 각각 맡게된다.

31일 국무총리실은 중복 규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자파·전기안전 인증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방통위·지경부 협의를 거쳐 이같이 업무영역을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지경부는 동일품목에 대해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많은 불편과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 시험은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해서는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제품이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방통위와 지경부의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 시험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등이 대표적인 중복 인증 대상 품목이다.

방통위와 지경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