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달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는 등 부당행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복수노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 조건도 함께 점검해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