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2%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전체 수납액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신용카드 국세납부’ 관련 조항에 ‘정부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일부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