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기존 5.2%에서 4.7%로 인하된다. 금리인하는 9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호당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로 상향조정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자다. 지원금액은 한도의 70% 이내이며 1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 상환기간은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확대해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1~2인가구 증가 및 전셋값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지원대상을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지원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로 각각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