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진료비 64억0322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건보공단은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16억8000만원 상당)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한액의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