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헌재 선고를 감안해 향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ㆍ일 외교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에 대해 외교부는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는 일본과의 법적 논쟁으로 결론을 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고령 피해자 실질적 지원 등 구제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이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 사법당국은 판례를 통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가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입장 차 등으로 양국 간 양자테이블을 마련하기 힘든 까닭에 사실상 뾰족한 대책 마련을 내놓기가 힘든 상황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