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최대 14일(9월1~14일)간 전국 재래시장 350곳 주변도로 99.8㎞에 주간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시장별 주정차허용 구간과 시간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안내된다. 경찰은 또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열 주차나 허용 구간ㆍ시간 외 주차행위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지도하기로 했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