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동인이지만 보험사의 진입제한 조항 때문에 새로운 진입경로가 차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인 중심 영업을 하면서 신의료기기나 장치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로 특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급여 부문 서비스 확대로 보험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외국 보험사와 국내 병원 간 진료비 직불계약으로 국내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면 국내 보험사의 사업영역 확대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법인을 통한 외국인환자유치 상품 개발은 해외산업 진출이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외법인의 진출 국가에서 국내 병원과 연계된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국내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