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명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옆 커피숍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6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정관계 고위층 인사 로비용 자금으로 수억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총 17억원을 받았으며 이중 2억원을 부산저축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저축은행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출국해 5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도피해 있다가 지난 28일 자진귀국한 박씨를 체포, 사흘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박씨는 `삼성특검’으로 활동한 조준웅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조욱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