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상항공기 착륙양보 거부 기장은 한국인

2011-08-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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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지난 13일 관제탑의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상 항공기에 대한 착륙양보를 거부한 중국 지샹(吉祥)항공기의 기장이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장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외국인 기장의 중국 취업 기준이 너무 낮아 갈수록 이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질시비는 물론 중국인 비행사와의 충돌 등 각종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는 외국인 기장이 1300명 가량이 일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항공기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기장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번 비상항공기 착륙양보 거부에 대해 중국 민항 화동지구 관리국은 위험한 상황에서 관제소의 착륙 양보명령을 거부한 것은 매우 엄중한 위반행위라며 해당 기장의 비행면허를 취소하고 신규 면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부기장은 6개월간 면허를 정지했다.

이밖에 지샹항공사의 외국인 비행사 초빙을 잠정 중단시키고 이 회사에 등록된 외국인 비행사에 대한 자격검사도 새로 실시키로 했다.

지난 13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 상공에서 착륙을 대기 중이던 카타르 도하발 여객기 QR888편 기장은 관제탑에 SOS 요청을 보낸 후 관제탑 지시 하에 우선 공항에 착륙하려 했으나 중국 국적 항공사인 지샹(吉祥) 항공 여객기 HO1112편 기장이 관제탑의 지시를 거부하고 착륙을 시도하려 하면서 두 여객기 간 자칫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당시 지샹 항공기 기장 역시 “우리도 기름이 없다” “4분 비행할 여분밖에 안남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제탑의 지시를 대여섯 차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관제탑의 지시 아래 두 비행기는 모두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을 해 사고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착륙 양보를 거부한 기장의 행위는 질탄 받았다. 특히 향후 조사결과 HO1112편에 남아있는 기름은 모두 2900㎏으로 42분 정도 비행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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