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본격화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