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전국 13개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9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기관은 △서울성모병원(소재지 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부산성모병원(부산) △홍성의료원(충남) △창원파티마병원(경남)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남평미래병원(전남) △갈바리의원(강원) △모현센터의원(경기) △전진상의원(서울)이다.
일명 호스피스로 불리는 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사와 성직자 등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며,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입원실 기준은 일반병원 보다 높게 적용된다.
현재 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2.5명당 1명인데 반해 완화의료기관은 2명당 1명이다. 완화의료기관의 기준병상과 병상당 면적은 각각 5인실, 6.3㎡로 종합병원 6인실, 4.3㎡에 비해 보다 넓고 여유가 있다.
완화의료기관의 1일당 적용수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7만5980원, 병·의원 11만358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각각 8800원, 5700원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 환자가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입원하지 않도록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는 입원료에 대한 지원을 10% 가량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