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사소송 취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전무 결혼식을 앞두고 가족들 간 화합 도모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등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 측은 이번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반드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 취하조치에 대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결과는 아니다”며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