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저류기능 강화로 도시침수 막는다

2011-08-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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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를 막기위해 공원의 저류 기능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저류 시설이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일정 양의 빗물을 가두는 것이다. 기존에 근린·체육공원 등에는 저류 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규모가 작고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는 설치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돼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도심내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국 20여곳의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 하는 등 연차적으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이 강화되면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주택·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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