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군 간부를 상대로 자신의 남편이 장군이라고 속여 승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한화 약 1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48세의 여성이 10년형에 처해졌다고 신화왕(新华网)이 29일 전했다. 이 여성은 군 간부에게 자신은 기관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남편이 군 장군이라고 속이면서 승진을 주선해 줄테니 공작금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의 돈을 2차례에 걸쳐 받아냈다.하지만 2010년 4월까지 승진이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전 군간부는 은밀히 내막을 조사해 이 여성의 남편은 장군도 아니였으며 여성도 무직자라는 것을 밝혀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