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오는 31일부터 향후 5년간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의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개산지급금의 경우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보는 개산지급금의 신청 또한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의 예금자는 동 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