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5일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전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스트 정규 앨범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했다.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술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다.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적으로 음주를 권고하는 내용이 있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비스트 곡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음주를 권고하는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달 여성가족부는 비스트 정규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비롯해 2PM '핸즈업(Hands Up)', 박재범 'Don't let go', 애프터스쿨 '펑키맨', 허영생 'Out the Club' 등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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