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는 현진그룹 전모(66) 전 회장에게 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2258억여원의 중도금 대출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40) 현진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다.전 전 회장 등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258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258억8400여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