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박 교수와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박 교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교육감 선거에 두번이나 출마하면서 많은 빚을 졌고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 대한 금품 지원사실을 직접 시인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 하게 됐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