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히스토스템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보면 다산회계법인은 이 회사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거절 의견을 내놨다. 반기보고서 제출일은 25일이다.
다산회계법인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회사로부터 검토 업무에 필요한 경영자 확인서와 재무제표를 못 받았다"며 "반기보고서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계법인은 2011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주석 역시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히스토스템 측은 경영자 확인서상 서명일이 감사 도중 변경돼 주요 자료를 회수했다는 입장이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실제 서명 날짜는 8월 10일인데 7월 30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며 "누가 어떤 이유에서 변경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토를 맡았던 다산회계법인 측 회계사는 출장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상장폐지 여부가 곧 결정되는 만큼 다른 회계법인에 감사를 다시 맡겨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히스토스템에 대해 이런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횡령 혐의가 발생한 히스토스템은 7월 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뒤 이의 신청을 냈다.
반면 감사에서 거절 의견을 받을 경우 퇴출 사유에 해당돼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우려됐다.
거래소는 이달 안에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