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관행 금지

2011-08-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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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기업감사 전 외부감사인이 기업재무제표를 만들어주던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계서비스산업선진화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외부감사인 기업재무제표 작성지원 관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기업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현금흐름표나 주석사항 등을 미완성이 채로 외부감사인에게 넘겨 외부감사인이 어쩔 수 없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신 작성하는 관행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은 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또 외부감사인 선임과 해임, 감사보수 결정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 내부감시기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기업 경영진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향후 1~2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오는 9월 말 ‘회계산업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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