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환銀 기관주의 조치…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적발

2011-08-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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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법 관련법규를 위반한 외환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직원 14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외환은행 종합검사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은행직원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외환은행이 신용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때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과정에서 한 지원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줘 최종합격 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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