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직원 14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외환은행 종합검사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은행직원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외환은행이 신용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때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외환은행이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과정에서 한 지원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줘 최종합격 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