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실명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지난달 1일 개정돼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된 모든 옥외광고물에는 허가 또는 신고년도,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