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에 따르면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SM엔터테인먼트가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통보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SM은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올해 3월 소송을 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다.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공연 등에 사용할 시 지적된 가사를 수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