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투표 결과에 3대 법정공방 영향은 적을 듯

2011-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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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현재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여러 송사가 계류된 데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24일 투표 종료 후에도 후폭풍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대다수는 만약 투표절차에서 하자나 위법성이 발견되더라도 결정된 정책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데 이어 항고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전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이들이 낸 본안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만약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려진다면 이후 주민투표의 효력을 다툴 때 주요 근거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가 `본안에서 수리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어 본안을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주민투표 수리와 발의의 위법성만 다투는 것으로, 투표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으려면 투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표가 무산돼 무상급식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지켜봐야 한다.
 
 대법원이 이 조례를 무효로 결정내면 당장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무상급식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조례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례가 급식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아닌 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했고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소송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분담 부분 등을 수정해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정이 날 예정이다.
 
 하지만 권한침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진행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자치단체 내 기관 간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심판권한이 있는지, 교육감이 아닌 교육청이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투표 절차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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