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며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문 내용에 출퇴근 시간 조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 각 부처나 기관별로 24일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이르게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둔 중앙 부처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내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무원 등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