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26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차량을 말소한 자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 또는 구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갖추어 자동차 등록지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량을 말소등기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사실 확인서’와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갖추어 취득 신고 할 경우, 기존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차량 가액이 기존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가액만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