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스트로스 칸 공소 취하

2011-08-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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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피해자측 특별검사 선임 요청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은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던 도니미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 취하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종업원과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검찰의 공소 취하 방침을 환영했다.

검찰의 공소 취하 결정은 사이러스 밴스 검사가 이날 오전 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를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로 불러들이면서 예고됐다.

그러나 디알로의 변호사 케네스 톰슨은 강하게 반발했다.

밴스 검사가 법률적, 의학적, 물리적 증거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난한 톰슨 변호사는 "우리 어머니, 자매, 딸과 아내를 강간범으로부터 지키라고 뽑아준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톰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았다면서 특별검사 선임을 요청했다.

앞서 프랑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스트로크 칸 전 총재는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소피텔 호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수갑을 찬 채 체포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일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도 분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를 정식으로 취하하면 스트로스 칸은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다.

칸은 체포된 뒤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보석 상태라 미국을 떠날 수 없었다.

프랑스 사회당은 스트로스 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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