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22일 특정 정당을 지정해 개인이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3조5호의 2항을 신설해 개인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민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