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지정기탁금제 신설안 발의

2011-08-22 17: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22일 특정 정당을 지정해 개인이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3조5호의 2항을 신설해 개인이 중앙선관위를 통해 원하는 정당을 지정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민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면 후원회에도 가입할 수 없도록 해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