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내달 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실시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선고가 결심공판 후 최소 2주에서 한달 후 내려지는 만큼 늦어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원이 지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라고 밝힌 만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의 경우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된다. 론스타는 현재 법인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선고를 바탕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재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론스타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4%를 제외한 47%를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처분 명령이 강제 조항이 아니고 처분에 대한 방법이 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때문에 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도 지분 처분이라는 범주에 넣어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처분 명령에 징벌적 성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론스타 관련자가 결심공판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론스타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등 경우 수 개월에서 몇 년까지 외환은행의 주인찾기가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