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 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