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적극 추진

2011-08-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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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체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액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토대로 정·관계 정책교섭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핵심 논리와 전략을 견고히 보강, 다음달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 및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일치단결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금번 법률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3개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의 활성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 감소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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