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민간의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49㎡이하, 6억원이하 주택을 5년간 임대하면 1채만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자처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현행 일반세율 과세) 적용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 지원 기준 대상을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확대하고 한도도 ㎡당 40만원에서 ㎡당 80만원으로 늘린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9∼10월에 공공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22만호)하고 9월 중에는 LH공사에서 매입공고를 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안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또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000→6000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