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에는 천세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역 상대국들의 자의적인 법령해석 및 과다한 통관자료 제출 요구 등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세관에서 실제 겪고 있는 각종 통관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천 세관장은 해외공관장들에게 교역국 사이의 관세청장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외 통관문제 발생시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관세청 파견직원(관세관)에게 즉시 해결방안을 문의하도록 당부했다.
이밖에도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를 통한 관세청의 다양한 통관애로 해소채널을 소개하며, 관세청과 해외공관장들의 협력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외국세관에서 벌어진 통관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도 소개했다.
천 세관장은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공관장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