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연이은 발생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정비를 2008년도에 지급하도록 결정한 이후 4년 연속해 동결하게 되었으며, 내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3천12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성남시 의정비 지급액인 4천776만원에 비해 1천656만원이 적은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현행 의정비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협의를 거쳐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가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치지 않고 의정비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군의회 나원식 의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AI의 연이은 발생과 수해피해 등으로 많은 군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의회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의원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