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윤(54·4급) 장안구청장이 구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16일 수원시청 등에 따르면 시는 도박사건 보도직후 이 구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시는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가 접수되는 데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에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지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