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협의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관세청·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협의 기관으로 명시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돼 국민 보건의 위해 요소를 막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