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북한 체제를 배우겠다며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정씨가 소지한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소지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던 정씨는 2005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평양 시내의 김일성 동상 등을 방문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북한 방문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