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수억 뭉칫돈 숨긴 부부, 징역형

2011-08-10 15: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세간을 집중시켰던 이모(52)씨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이씨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재판부에 마늘밭과 109억7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000여 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