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일부터 석달간 공매도 금지

2011-08-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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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내일부터 3개월 간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같은 기간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서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직접 사려면 취득 신고 주식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거래가 제한됐지만 향후 3개월 간 신고 범위 물량은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을 통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로 제한됐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는 주식 취득 규제가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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