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011-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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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강원도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안부장관)는 8일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남양주, 파주, 광주, 포천, 연천, 가평 등 8곳과 강원도 춘천의 피해 규모가 3천543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복구비용은 중앙정부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지원, 농업인 및 중소기업 시설 운전자금 우선 융자, 대출상환유예·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의 특례보증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부문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단·중·장기계획을 수립·대비토록 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도로부터 31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배수펌프장을 확장 증설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암반으로 된 신천 하상을 준설해 수해예방의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하천 폭을 넓히고 상류 지점에 대형 저류지를 설치해 이번과 같은 기상이변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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