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곧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다. 노조는 이어 10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다. 10일 동안 정부의 조정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여기서 찬성이 50%가 넘을 경우 23일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이 노사는 앞선 6월부터 총 18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 나머지 협의도 이뤄지지 못했고 노조는 이에 휴가 전인 지난달 27일 18차 임단협 후 협상 결렬과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타임오프다. 사측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현 233명에서 26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현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의 올 임금협상안의 조합원 찬반투표 결렬 역시 현대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ㆍ기아차 사측은 양 사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양사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 왔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 결의와 함께 사측의 발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9차 임단협 교섭 일정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