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조합 예탁금에 대해서는 2007년 1월∼2012년 말까지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이후 2013년 5%, 2014년 9%의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상호금융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