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에는 지방의 각급인민대표, 정협위원 및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의 상무위원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부위(部委)와 성(區, 市), 시(地, 州, 盟)정부의 공작(工作)부문 지도부 가운데도 여성간부의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현(處)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와 공작부문 지도부가운데 정직(正職)에 있는 여성간부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 구성원 및 지도부중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개요는 또 “부녀와 경제”문제에 대해 부녀의 평등한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 취업을 할 때 성 차별을 추방하며 여성종업원을 40%로 늘리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무원은 이번 개요에서 여성의 경제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제도를 강화하고 여대생과 부녀자 등 여성 취업의 길을 넓히며 같은 업무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은 원칙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