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신 개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

2011-08-08 11:59
  • 글자크기 설정

주민 절반 원하면 뉴타운 해제 가능<br/>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 규제는 완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주민 절반 이상이 원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고, 대신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뉴타운 등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원의 2분의1에서 3분의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동시에 해당 구역이 해제된다.

또한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중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지면 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단 뉴타운 내 개발 정비사업은 해당 주민이 추진을 계속 원하면 기존 구역과 추진위 등의 지위가 유지된다.

또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가 확대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되며, 뉴타운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면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내에서 추가로 완화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직접참석 비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하게 된다.

더불어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블록단위(100가구 이내)로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에 관리처분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다양한 정비 방식도 도입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