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11-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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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수해 및 자금난 등 경영애로 기업 ‘납기연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지난해 41만2000개 보다 2만6000개 증가한 43만8000개다.

국세청은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 과장은 이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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