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해 SPC 10개를 설립해 5575억원을 대출했고, 이들 SPC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1805억원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7380억원을 인천 효성동 재개발 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보유 자산은 효성도시개발이 가진 토지 24만1865.92㎡(장부가 2306억원)가 전부.
전체 건설용지 재고자산의 가치를 3천809억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그 차액인 1천503억원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출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전체 대출액의 30%로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편법을 동원했고,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5575억원 중 49.4%인 2752억원을 일반대출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08년 이후 세 차례의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출이 모두 '정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종합판'임에도 당국의 감독부실로 피해가 커졌다"며 "회수할 수 있는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